택시비 안내려고… ‘광란의 질주’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택시와 승용차 등 3대를 빼앗아 용인과 여주, 이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이천경찰서는 지난 13일 B씨(31)를 강도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13일 새벽 3시20분께 수원시 인계동에서 L씨(43)의 택시를 탄 뒤 새벽 4시께 용인시 삼가동 백설웨딩홀 앞에서 흉기를 갖고 있다며 L씨를 위협,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경찰의 추격을 피해 택시를 몰고 여주 방향으로 1시간여를 도주하던 B씨는 택시가 여주군 신근리 도로 옆 배수로에 빠지자 차를 버린 채 2㎞ 가량을 걸어서 이동, A레미콘회사 앞에 주차돼 있던 K씨(29)의 리베로 트럭을 타고 다시 달아났다.B씨는 40분 뒤 트럭마저 논두렁에 추락하자 인근 주유소에 있던 C씨(52)의 렉스턴 차량을 또 다시 훔쳐 이천 방향으로 도주했다.하지만 B씨는 범행 3시간20분만인 이날 오전 7시20분께 이천시 증포교 앞 도로에서 검문에 나선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트럭 1대를 들이받는 추가 피해를 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B씨는 경찰에서 택시비를 안 내려고 택시를 빼앗았는데 경찰이 쫓아와 급한 마음에 트럭과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한편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든 범죄를 자백했고 거주지가 정해져 있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천=최용진기자 comnet71@ekgib.com

가해자, 피해자에 배상 못하면 교도소서 일한 돈 추징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15일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돼 시행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법무부는 또 부산CBS가 기획보도를 통해 지적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대상을 크게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거나 잡히지 않았을 때만 구조금이 지급됐지만, 15일부터는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나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중증 정신장애를 입게 된 범죄피해자라면 누구나 구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최대 3천만 원이었던 유족 구조금은 범죄피해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36개월치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상해로 인한 구조금도 피해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2개월에서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국가는 벌금의 4%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는데, 범죄피해자가 심의를 거쳐 구조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먼저 기금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가에서 구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가해자에게 구조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고, 가해자가 낸 돈(구상금)은 다시 기금에 투입된다. 또 가해자가 구상금을 내지 못할 경우, 가해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복역하면서 작업장려금이나 근로보상금을 받으면 그 절반까지를 구상금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교도소에서 일을 해서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다. ◈ 법무부,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강화키로외국인 피해자보호도 추진 새롭게 시행되는 법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규정(7조)도 신설됐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LH공사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부산CBS가 최근 기획보도를 통해 전세자금저리대출이나 임대아파트 지원 등 보다 다양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규정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정유미 검사는 "기존의 지원책에 더해 범죄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선순위 입주권을 부여해주기로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올 가을쯤에는 규칙이 개정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새로 시행되는 법에서도 사각지대로 지적된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보호법(23조)에는 외국인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에 대해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정 검사는 "그동안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연구해 왔다"며 "최소한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빠르면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람상조 회장 3백억원 횡령혐의 '유죄', 징역 4년

개인명의 회사를 차린 뒤 보람상조 그룹의 장례행사를 독점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30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52) 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최 회장의 형, 최 모(61) 부회장과 보람상조 법무이사 이 모(54)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자금담당 이 모(37)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철홍 회장은 개인명의회사인 보람장의개발을 설립한 뒤, 보람상조 그룹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회원의 장례행사를 독점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고 납입금의 75%를 행사비로 받아 왔다. 검찰은 특히 최 회장이 상조회원이 회비를 완납하기 전에 장례를 치를 경우, 미납한 회비를 현금으로 받는 관행을 악용해 현금을 빼돌렸으며 지난 2007년부터 횡령한 자금이 무려 301억 원에 이른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보람상조그룹과 보람장의개발이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보람상조 그룹이 광고비와 모집수당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반면, 보람장의개발은 광고비 등을 지출하지 않고도 회원모집과 행사건수의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익이 늘어나면서 이를 모두 차지하는 구조로, 보람상조 그룹이 적자운영을 면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75%의 수익을 가져간 것에 더해, 장례행사 생화대금과 도우미비 등의 비용도 모두 보람상조에 부담시키고 거래업체 리베이트까지 챙기는 등 일반적인 건전한 거래관계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거래형태를 지니고 있어 해당 계약은 불공정 계약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최 회장이 오랫동안 상조업계에 몸담아 이익구조를 잘 아는 상태에서 자신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72만 명의 회원을 가진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믿고 돈을 맡긴 회원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개인의 부를 쌓는데만 몰두해왔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국내 상조회사의 난립과 부실운영, 상조업계에 대한 법적 규제 미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조업계에 경종을 울렸다"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한편,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최철홍 회장의 형인 보람상조 최 부회장은 "내 자신이 죄를 지은 식으로 생각이 안드는데 법원 판결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앞으로 심사숙고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