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과정서 자격요건 정관 변경… 경찰, 수사 착수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본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키 위해 자격요건을 담은 정관을 변경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7일 감사원이 공개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업추진 실태에 따르면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특정인 A씨(50)를 본부장으로 임용키 위해, 임용승인 요청 전날인 지난 2007년 9월19일 정관 규정을 나중에 삭제하기로 하고 다음날인 20일 특정인의 임용승인을 하남시에 요청했다.공사 정관에는 본부장 자격요건으로 상장기업체 등에서 임원 이상의 직급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명시돼 있지만 A씨는 이같은 경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시는 A씨의 임원 임용승인을 거부해야 함에도 같은 달 27일 도개공의 요청을 승인했으며 도개공은 다음달 1일 문제가 된 정관규정(임용자격)을 폐지, A씨를 채용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요건 미달자를 임원으로 특별채용 승인 요청한 도개공에 대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이를 감점요인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또 하남경찰서는 당시 도개공의 A본부장을 포함, 도개공의 전현직 고위직 자제들을 직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8명 중 4명의 경우, 1차 서류전형에서는 68위를 했으나 2차 면접에서 각각 1위로 뽑혀 채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 불법 사항의 유무를 캐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보건소 직원들 소외층 약품비 빼돌려

포천보건소 직원과 약품도매업자들이 짜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지급되는 보건소의 약품 구입비와 물품을 횡령하고 입찰 비리를 저지르다 경찰에 적발됐다.양주경찰서는 6일 업자와 짜고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포천보건소 윤모 팀장(56여)과 업자 김모씨(4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약품과 소모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정모 보건소장(49)을 불구속 입건하고 업자와 짜고 약품 값을 과다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모씨(48) 등 포천보건소 전현 직원 2명과 조모씨(53) 등 업자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받지 않은 물품을 받은 것처럼 서류에 서명한 보건지소 직원 18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해당 자치단체에 기관 통보했다.경찰에 따르면 윤 팀장과 김씨는 2006~2009년 홀몸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약품과 기저귀 등 소모품을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 예산 2억여원을 배정받은 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물품을 4천만원 어치만 구입하고 나머지 1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또 정 소장은 2006~2009년 자신이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직위를 악용해 장애인과 홀몸노인들에게 지급될 400만원 상당의 약품과 의료용품 등을 10여차례에 걸쳐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로스쿨생 ‘동맹 자퇴’ 결의

전체 65% 2500명 서명 과천청사 앞 항의 집회7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발표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변호사협회가 주장한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안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로스쿨 학생협의회 회원 900여명은 6일 오후 과천시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토론회를 열고 합격자 정원을 입학정원 대비 50%로 제한해야 한다는 변호사협회의 주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이날 협의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맹자퇴서 제출 캠페인을 열어 전체 로스쿨 재학생 3천800여명의 65%가 넘는 2천500명의 자퇴서를 제출받았다면서 변협의 50% 합격안은 로스쿨의 설립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처사라고 밝혔다.협의회는 법무부가 변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변호사 합격자 규모가 50%로 제한될 경우 각 학교에 자퇴서를 일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아주대와 인하대 등 도내 로스쿨 재학생들도 정원 90여명 중 80명이 넘는 인원이 각각 참석, 협의회의 반발 움직임에 동참했다.이날 85명의 재학생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정재남 아주대학교 원우회(로스쿨학생회) 회장은 로스쿨 도입의 근본취지는 전문변호인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50%로 합격자를 제한하는 것은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변호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나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로스쿨 재학생들의 집단행동은 변협이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에서 합격자 정원을 입학정원 대비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한편 법무부는 7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격자 비율 등을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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