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동창 관계 의심 동창생 별장에 불질러

여주경찰서는 7일 아내와 동창생의 관계를 의심해 동창생의 별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40분께 여주군 대신면 중학교 동창생 B씨(47)의 별장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별장 거실 15㎡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중학교 동창생인 B씨와 아내와의 관계를 의심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여주=류진동기자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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