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토너 칩 조작 30억 부당이득

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폐 토너의 칩 정보를 조작해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은 뒤 판매해 3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광주시 오포읍에 공장을 차려놓고 레이저프린터의 폐 토너를 다량 구입한 뒤 칩을 제거, 불량품인 것처럼 조작해 새제품으로 무상 교환받아 전자제품 업체에 판매한 혐의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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