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公 본부장 ‘특채비리’ 적발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본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키 위해 자격요건을 담은 정관을 변경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업추진 실태’에 따르면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특정인 A씨(50)를 본부장으로 임용키 위해, 임용승인 요청 전날인 지난 2007년 9월19일 정관 규정을 나중에 삭제하기로 하고 다음날인 20일 특정인의 임용승인을 하남시에 요청했다.
공사 정관에는 본부장 자격요건으로 ‘상장기업체 등에서 임원 이상의 직급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명시돼 있지만 A씨는 이같은 경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A씨의 임원 임용승인을 거부해야 함에도 같은 달 27일 도개공의 요청을 승인했으며 도개공은 다음달 1일 문제가 된 정관규정(임용자격)을 폐지, A씨를 채용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요건 미달자를 임원으로 특별채용 승인 요청한 도개공에 대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이를 감점요인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하남경찰서는 당시 도개공의 A본부장을 포함, 도개공의 전·현직 고위직 자제들을 직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8명 중 4명의 경우, 1차 서류전형에서는 6∼8위를 했으나 2차 면접에서 각각 1위로 뽑혀 채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 불법 사항의 유무를 캐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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