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6일 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금지된 폐기물 반입을 묵인한 혐의(배임수재)로 주민감시원 김모씨(57)를 구속하고 다른 감시원 권모씨(54)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금지 폐기물을 반입한 혐의(배임증재)로 폐기물 운반업체 소장 성모씨(6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민감시원으로 활동하며 금지 폐기물이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업체로부터 20차례에 걸쳐 1천3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생활폐기물 특성상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고 육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뒷돈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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