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동맹 자퇴’ 결의

‘변호사시험 정원 대비 50% 합격안’ 반발

전체 65% 2500명 서명 과천청사 앞 항의 집회

 

7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발표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변호사협회가 주장한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안’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로스쿨 학생협의회 회원 900여명은 6일 오후 과천시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토론회’를 열고 ‘합격자 정원을 입학정원 대비 50%로 제한해야 한다’는 변호사협회의 주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맹자퇴서 제출 캠페인을 열어 전체 로스쿨 재학생 3천800여명의 65%가 넘는 2천500명의 자퇴서를 제출받았다”면서 “변협의 50% 합격안은 로스쿨의 설립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처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무부가 변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변호사 합격자 규모가 50%로 제한될 경우 각 학교에 자퇴서를 일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주대와 인하대 등 도내 로스쿨 재학생들도 정원 90여명 중 80명이 넘는 인원이 각각 참석, 협의회의 반발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날 85명의 재학생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정재남 아주대학교 원우회(로스쿨학생회) 회장은 “로스쿨 도입의 근본취지는 전문변호인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50%로 합격자를 제한하는 것은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변호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나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로스쿨 재학생들의 집단행동은 변협이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에서 ‘합격자 정원을 입학정원 대비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편 법무부는 7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격자 비율 등을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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