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내 수입의약외품의 4.4%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인도, 독일, 중국 등에서 수입된 의약외품 227건에 대해 품질허용 검사를 한 결과, 10건(4.4%)의 품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독일제 염색약 4개는 염색성분이 기준치에 미달했고, 독일산 치약도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에 맞지 않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도를 비롯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업자, 인천세관에 통보해 227개 수입 의약외품 전량이 폐기되거나 반송됐다.국내에 수입되는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품질허용검사를 거쳐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제품을 다시 만들어 수입해야 한다.지난 5년간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부적합률은 2006년 2.8%, 2007년 3.9%, 2008년 1.3%로 나타났다가 지난해에는 282건 수입 의약품 모두 적합판정을 받기도 했다.연구원은 올해도 주사제, 정제, 연고제, 금연보조제, 염색약 등 250건에 대해 품질허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전국 2천17개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36%인 778개 업체가 경기도에 자리잡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입 의약품이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꼼꼼하고 신속하게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예리 기자
2011-03-15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