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내 수입의약외품의 4.4%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인도, 독일, 중국 등에서 수입된 의약외품 227건에 대해 품질허용 검사를 한 결과, 10건(4.4%)의 품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제 염색약 4개는 염색성분이 기준치에 미달했고, 독일산 치약도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에 맞지 않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도를 비롯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업자, 인천세관에 통보해 227개 수입 의약외품 전량이 폐기되거나 반송됐다.
국내에 수입되는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품질허용검사를 거쳐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제품을 다시 만들어 수입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부적합률은 2006년 2.8%, 2007년 3.9%, 2008년 1.3%로 나타났다가 지난해에는 282건 수입 의약품 모두 적합판정을 받기도 했다.
연구원은 올해도 주사제, 정제, 연고제, 금연보조제, 염색약 등 250건에 대해 품질허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전국 2천17개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36%인 778개 업체가 경기도에 자리잡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입 의약품이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꼼꼼하고 신속하게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