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경력 위조… 해경조종사 채용 ‘구멍’

해양경찰청의 항공조종사 채용심사과정의 허점과 현직 조종사, 응시자, 민간항공사 등의 조직적 비리가 계속되면서 지난 5년 동안 채용된 항공조종사 12명 가운데 8명이 부정 합격자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3일 해경 조종사 채용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인천해양경찰서 항공단 소속 전직 조종사 K경위(46) 와 현직 조종사 J경위(38)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위조한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 해경시험에 부정 채용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S씨(48) 등 전현직 조종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 해외로 도피한 인천해양경찰서 항공단 출신 1명은 지명 수배했다.이와 함께 조종사들의 경력 부풀리기를 도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로 Y항공사 대표 등 항공사 직원 4명은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K경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해경 채용시험에 응시한 전현직 조종사 4명이 자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위원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2천500만~8천만원씩 모두 2억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K경위는 해경에 재직하던 지난 2007년까지 조종사 채용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같은해 12월 퇴직한 이후에도 현직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수법 등으로 응시자들의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J경위는 자신이 K경위에게 5천만원을 주고 해경조종사에 특채된 후 현 남해해양경찰서 제주고정익항공대 조종사인 H씨(구속)에게 비행경력증명서 위조방법을 알려주고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S씨 등 부정 채용된 조종사들은 비행자 인적사항과 비행시간, 발급기관 날인 등을 담은 비행경력증명서를 직접 위조하거나 친분이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부탁해 비행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경력을 세탁했다.이들은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최대 1천400시간까지 시간을 부풀려 합격했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6년 이후 합격자 12명 가운데 8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작량감경 제한·보호감호 재도입

앞으로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제한하고 보호감호제가 부활될 전망이다.법무부는 1953년 제정된 형법 총칙 조항들이 국민의 법의식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지난 2007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2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관예우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는 작량감경의 적용 범위를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5가지로 엄격히 제한했다.또 살인과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에 한해 세 번 넘게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규정이 명문화된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함이다.국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주의 규정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이외의 장소에서 폭발물 사용과 통화 위조, 약취유인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농아자에 대해 무조건 형을 감경토록 한 규정은 삭제된다. 이는 농아자도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신장애 규정에 의한 행위 당시의 책임능력 정도를 판단해 형의 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또 정범 개념(범죄행위를 한 자)을 명시적으로 규정, 신분범(행위자의 신분이 범죄 구성요건 또는 형의 가감요건을 규정된 범죄)의 형벌 기준과 관련해 해석상 이론의 여지를 없앴다.형벌제도는 기존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 9종류에서 사형징역벌금구류'등 4종류로 축소됐다. 다만 몰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어 별도의 절에 따로 규정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해외에 나가있어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증가하는데 대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소시효 정지와 마찬가지로 형의 시효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고액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는데 대해서는 몰수추징금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추징금 집행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고양구청 공무원 향응접대 정황 포착 수사 착수

고양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주정차단속 용역업체로부터 2년여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을 포착,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주정차단속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술자리 접대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금품수수 등)로 고양시 모 구청 공무원 최모씨와 용역반장 서모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주정차단속 용역을 계약한 J산업의 용역직원 9명을 관리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준보다 높게 지급했으며, 용역반장 서씨는 용역직원들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최씨와의 술자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사실은 J산업이 올해 구청과 재계약이 무산되자 일부 용역직원이 그동안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장에게 반납한 사실을 밝히면서 최씨와 서씨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그러나 시 감사실은 그동안 용역직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액을 최씨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시가 일반인들의 통장을 확인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서씨가 부당 수령한 총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급자에 대한 용역업체의 로비나 최소한 부하직원들과의 유착을 알고도 묵인해왔다는 지적에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고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했다.시 감사실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도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지난 18일 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구청은 물론 구청과 시청에 대해서도 용역업체와 공무원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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