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대부분 몰라서 ‘보장’ 못받아

채무변제 어려운 유사시 대비 보험 보장률은 19.3% 그쳐 불완전판매로 수수료 장사 금감원, 카드사에 인하 조치 카드사가 회원의 질병ㆍ사망 등 유사시 채무를 감면, 면제해주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지만 가입자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해 보장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해당 상품의 수수료 인하 조치 등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거나 그 수준도 미미해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채무 면제ㆍ유예 상품은 카드 회원이 갑작스런 질병, 사망으로 채무 변제가 힘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달 일정 수수료(0.45%0.59%)를 내고 채무의 일부를 감면ㆍ면제(최대 5천만원)하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지난 2005년 첫 출시한 뒤 지난해까지 296만명이 가입했으며 카드사가 챙긴 수수료만도 6천2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장률은 극히 미약해 사망 사유로 인한 지급 대상자(1천117명) 중 보험금을 지급 받은 비중은 10명 중 2명(19.3%)도 채 되지 않았다. 가입이 전화 판매로 이뤄지면서 불완전판매가 빈번해 가입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짧은 보상 청구 시일(90일) 탓에 알고도 못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상품 민원 접수(173건) 중 절반 이상(77.4%)은 가입 사실 조차 모르거나 상품 약관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보장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지난 달 말 수수료 인하와 미지급 보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카드사에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 자율에 맡기면서 19일 현재까지 8개 카드사 중 실제 인하를 발표한 곳은 하나SK 카드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상품에 따라 인하폭이 연 0.12%0.48%로 미미해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질병ㆍ사망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미지급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건의 보상금 환수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의 조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 폭은 확대될 수 있지만 미지급금이 수천억에 달해 카드사로서도 지급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별도 TF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해당 상품에 대한 개선안을 추가적으로 조사해 발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캠코 경기본부, 개소 1주년 ‘성적표’ 금융소외층 보듬는 ‘희망 전도사’

개소 1주년을 맞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1년간 금융소외자 및 저신용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업무 등 지역 경제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캠코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과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바꿔드림론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인 캠코 두배로희망대출의 경우 실제로 수혜를 받은 건수가 총 7천751건(월평균 646건)으로 대출 규모도 약 730억원에 달했다.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남부지역 금융소외자의 편의성과 지역밀착형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월19일 수원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서민금융지원업무 이외에도 국유재산관리업무에 있어서 대부ㆍ매각을 통해 국유지를 지역개발사업 및 연고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본부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 지원, 홀몸노인 여름나기 지원, 저소득 계층의 명절 및 겨울나기 지원, 노숙자의 급식 지원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김양택 경기지역본부장은 지난 1년이 경기지역본부의 초석을 다지는 해였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과 국유재산관리 등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며 지역내 취약 계층에게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발ㆍ시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본부는 수원 소재 본부와 수원역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안양시청 종합민원실에 서민금융창구를 운영 중이며 위치안내 및 지원자격 등은 다모아통합콜센터 1397를 이용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주의하세요!”

최근 부동산 침체와 예금금리 하락으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불특정 다수 가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계약기간 SNS, 전자메일, 방송 등을 통해 동일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속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자 유사투자자문업자 대부분이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며, 계약해지 시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가입 전 계약조건과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다. ■ 제공된 투자정보를 맹신하지 말자 법률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금, 전문인력,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금융 관련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사업자로 신고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정보를 맹신하거나 특정수익을 약속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원금손실이 부담되거나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계약해지는 서면으로 통보하자 계약해지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과다한 해지 수수료 등의 피해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손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저소득 300만가구는 ‘국민행복기금’ 신청도 못해

새정부의 서민 가계부채 해결 정책인 국민행복기금이 신청 대상자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거나 대출 조차 받을 수 없는 극빈층 등 저소득층 300만여 가구는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6개월 이상 연체된 다중채무자의 빚을 50~70% 탕감해 주고 장기간 나눠 갚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구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 412만 가구 중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가구는 156만 가구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 1년간 연체경험이 있는 가구는 50만 가구에 불과해 저소득층임에도 연체가 없는 106만여 가구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가 없는 106만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99.3%로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412만 가구 중 256만 가구는 대출이 아예 없다. 대출이 없는 256만 가구 중 204만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대부분 신용등급 등 자격이 미달돼 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채무불이행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 감면 대책은 반드시 소득 향상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며 행복기금 출범에 앞서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채무 감면 대책을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재형저축 상품 다양화 추진… 최저ㆍ고정금리형 등

최초가입 후 4년 후부터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현행 재형저축의 맹점이 보완된 최저금리, 완전고정금리 재형저축 상품 출시가 논의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금융권과 협의해 금리적용 방식을 다양화한 재형저축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재형저축은 가입후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형태다. 따라서 현재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금리 적용 방식으로 최저금리보장형과 완전고정금리형이 언급되고 있다. 최저금리보장형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3년)이 지나 변동금리로 전환된 뒤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 완전고정금리형은 만기 때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소 가입 7년 내내 고정금리를 보장받는다. 다만 최저금리를 보장하거나 완전고정금리를 적용하면 현행 고정변동금리 혼합형 재형저축에 비해 최초 가입 때 적용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또 앞으로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고정금리가 오히려 이자에서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권인원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저축성보험처럼 시중금리가 크게 하락하더라도 최저 이자는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가입 초기에는 금리가 좀 낮을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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