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불특정 다수 가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계약기간 SNS, 전자메일, 방송 등을 통해 동일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속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자
유사투자자문업자 대부분이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며, 계약해지 시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가입 전 계약조건과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다.
■ 제공된 투자정보를 맹신하지 말자
법률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금, 전문인력,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금융 관련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사업자로 신고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정보를 맹신하거나 특정수익을 약속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원금손실이 부담되거나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계약해지는 서면으로 통보하자
계약해지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과다한 해지 수수료 등의 피해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손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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