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주의하세요!”

최근 부동산 침체와 예금금리 하락으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불특정 다수 가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계약기간 SNS, 전자메일, 방송 등을 통해 동일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속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자

유사투자자문업자 대부분이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며, 계약해지 시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가입 전 계약조건과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다.

■ 제공된 투자정보를 맹신하지 말자

법률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금, 전문인력,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금융 관련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사업자로 신고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정보를 맹신하거나 특정수익을 약속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원금손실이 부담되거나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계약해지는 서면으로 통보하자

계약해지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과다한 해지 수수료 등의 피해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손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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