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가입 후 4년 후부터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현행 재형저축의 맹점이 보완된 최저금리, 완전고정금리 재형저축 상품 출시가 논의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금융권과 협의해 금리적용 방식을 다양화한 재형저축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재형저축은 가입후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형태다. 따라서 현재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금리 적용 방식으로 ‘최저금리보장형’과 ‘완전고정금리형’이 언급되고 있다. 최저금리보장형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3년)이 지나 변동금리로 전환된 뒤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 완전고정금리형은 만기 때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소 가입 7년 내내 고정금리를 보장받는다. 다만 최저금리를 보장하거나 완전고정금리를 적용하면 현행 고정·변동금리 혼합형 재형저축에 비해 최초 가입 때 적용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또 앞으로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고정금리가 오히려 이자에서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권인원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저축성보험처럼 시중금리가 크게 하락하더라도 최저 이자는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가입 초기에는 금리가 좀 낮을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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