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아는만큼 더 받는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은 정확한 계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지만,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만큼 꼼꼼하게 따져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너스를 챙기는 것이 좋겠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소득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소개한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자 자신을 제외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된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 기본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만약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면 다자녀 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없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 공제대상으로 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가족에 대한 중복공제는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는 각각 부모를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1인만이 공제 대상이 된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부모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 공제 순위다. ▲ 주택자금 과다공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사거나 올해 연말까지인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85㎡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인지의 여부 판정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한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연금저축과 보험료의 과다공제 72만원 한도로 납인금액의 40% 공제하는 개인연금저축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하는 연금저축으로 잘못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면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 연금저축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상해보험 등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연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면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 ▲ 의료비 과다공제 근로자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면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에서 차감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각출해 분담했더라도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장남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부모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출하면 차남과 장남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간병비, 산후조리원 등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하며 자녀의 의료비를 부부가 이중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니 주의해야한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책에서 배우는 금융&재테크]전설의 금융가문 로스차일드 1, 2

전설의 금융가문 로스차일드 1, 2 니얼 퍼거슨 지음ㅣ21세기 북스ㅣ1권 3만5천원, 2권 3만8천원 세계 최대의 부자 가문으로 알려진 로스차일드 가문을 빼놓고는 자본주의 경제사를 논하기 어렵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빈민굴 게토에서 골동품 중개업으로 돈을 번 로스차일드 가문은 다섯 아들이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빈, 나폴리로 진출해 각자 은행을 세우면서 초국적 금융제국을 건설했다. 지난 250여년 간 8대에 걸쳐 전 세계 금융자본을 지배하고 있다는 평이다. 화폐전쟁의 저자 쑹훙빙은 그의 책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은 50조달러(약 5경원)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유대계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장악해 왔으며 에이브러햄 링컨 암살, 보어전쟁, 이스라엘 건설, 러시아혁명, 산업혁명, 수에즈 운하 건설, 히틀러의 자금 조달까지 모든 것을 주도했다 주장한다. 세계적 경제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신화를 벗겨내고 역사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다고 나섰다. 단순히 이들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가문의 기원, 발전과정, 경제사까지 훑는다. 부자 가문의 역사와 세계사의 굵직한 사건이 맞닿아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책에서 배우는 금융&재테크]장사 잘되는 카페

장사 잘되는 카페 전기홍 지음ㅣ마일스톤ㅣ1만5천원 멋진 카페를 차려놓고 우아하게 앉아있는 사장님들을 부러워 한 직장인들이 한 둘이 아닐테다. 카페나 차려볼까라는 말이 예사로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다르다. 저자는 한잔에 5천원 안팎의 커피를 팔면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우아한 인생을 즐기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전직 대기업 마케터로 시행착오 끝에 소위 잘나가는 카페의 대표가 된 저자는 카페 장사에 필요한 5가지 원칙을 말해준다. 우선 매출을 올리는 카페 장사는 따로 있다. 또 카페라고 우아한 사장님만 꿈꾸면 안된다. 카페도 장사인만큼 장사꾼이 돼야 성공한다. 다시 가고 싶은 카페로 만드는 서비스와 가게 번창과 확대를 위한 운영 노하우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특히 저자가 발품을 팔아 방문한 카페들을 각 사례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놔 독자들은 편하게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또 실패없는 카페 창업의 별책도 수록됐다. 자금 계획과 사업계획서, 매장 입지, 매장 설계 등 실제로 카페 창업을 진행하면서 점검할 요소들을 보기 쉽게 구성해놨다. 카페 창업을 꿈꾸는 이들은 번창하는 카페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정보를 쉽게 이해하며 얻을 수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 676조 ‘사상 최고치’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 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676조1천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4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은 지난 5월부터 사상 최고치를 매월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잔액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보다 2조3천억 증가한 411조4천억원을 기록했고, 마이너스통장ㆍ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8천억원 늘어난 264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가계 대출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8.28대책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75조2천억원으로 2조5천억원 늘었고,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324조원)이 1조8천억원, 기타대출(151조2천억원)이 7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00조9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늘었고, 기타대출(113조5천억원)이 1조1천억원, 주택담보대출(87조4천억원)도 5천억원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단독 실손 의료보험료 내년 동결된다

단독 실손 의료보험료가 오는 2014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해 내년 단독 실손 의료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단독 실손보험을 갱신하는 고객은 연령 증가에 따른 5~9%의 자연 증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 단독 실손 상품에 신규가입하는 고객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만~2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국산차 자차 보험료도 자기 차량 보험료 책정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평균 2.9% 떨어진다. 하지만 중산층 이상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외제차 자기 차량 손해담보와 치아보험료는 오는 2014년부터 최대 100% 인상된다. 우선, 외제차 자차 보험료는 2014년부터 평균 11.3% 오른다. 외제차가 보험료를 적게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보험료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크라이슬러, 포드, 인피니티, 푸조, 폴크스바겐, 볼보 등을 소유한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치아보험료도 큰 폭으로 오른다. 지난 2008년 출시된 치아 보험은 최근 5년 갱신 시점을 맞아 손해율 급등을 이유로 갱신 보험료가 기존보다 최대 100%나 올랐다. 임플란트나 틀니 비용을 지원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일부 가입자들이 치료를 미리 계획하고 치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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