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아는만큼 더 받는다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은 정확한 계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지만,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만큼 꼼꼼하게 따져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너스를 챙기는 것이 좋겠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소득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소개한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자 자신을 제외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된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 기본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만약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면 다자녀 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없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 공제대상으로 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가족에 대한 중복공제는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는 각각 부모를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1인만이 공제 대상이 된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부모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 공제 순위다.

▲ 주택자금 과다공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사거나 올해 연말까지인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85㎡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인지의 여부 판정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한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연금저축과 보험료의 과다공제

72만원 한도로 납인금액의 40% 공제하는 개인연금저축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하는 연금저축으로 잘못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면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 연금저축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상해보험 등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연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면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

▲ 의료비 과다공제

근로자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면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에서 차감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각출해 분담했더라도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장남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부모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출하면 차남과 장남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간병비, 산후조리원 등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하며 자녀의 의료비를 부부가 이중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니 주의해야한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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