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 등 정보고지 지도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허위 광고를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앞으로 고객에게 최종 금리와 대출 한도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개 시중 은행에 대한 여수신 상품 공시를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금융사들을 대거 적발하고 향후 이를 엄중하게 지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허위, 과장 광고 재발을 막기위해 은행의 자체 광고 심의 항목과 기준을 대폭 강화, 고객들이 오해할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혜택 제한조건 등의 정보를 고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큰 글씨 크기로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고객이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 내용에 은행과 대출모집인을 명확히 분리해 표기하도록 했다. 기본금리, 우대금리, 가산금리 및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종 금리를 구분해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허위·과장 광고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을 즉시 수거해 교체하는 한편 현장 검사를 통해 문제가 적발될 경우 해당 임직원을 강하게 문책할 계획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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