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 성실무역업체 10곳에 공인인증을 수여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관세청 AEO(수출입 성실무역 공인기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인천지역 10개 업체에 AEO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AEO는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후 공인한 업체라는 인증이다. 인천에서는 ㈜대한솔루션 등 5개 업체가 신규로 AEO 공인을 받았으며, 공인 유효기간이 끝난 두림야스카와㈜ 등 5개 업체도 종합심사를 거쳐 재공인을 받았다. 인천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 업체수는 모두 218개로 늘었으며, 전국 815개 업체 중 27%를 차지한다. AEO 공인을 받으면,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원칙적인 면제 등 세관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거래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은 세계 최다인 13개 국가(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인디아, 대만)와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내와 동일한 통관혜택으로 물류비용 절감,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미경기자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6-09-29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