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50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이들로 개인 437명, 법인 71개다. 체납액은 개인 115억1천300만원, 법인 38억2천400만원 등 153억3천700만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A씨(40)로 4억3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법인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17개(24%), 서비스업 16개(23%), 건설업 12개(17%), 제조업 10개(14%), 부동산업 8개(11%)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50대가 168명(38%)로 가장 많고, 60대 119명(27%), 40대 85명(20%), 70대 이상 44명(10%), 30대 이하 21명(5%)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109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공개 대상자 중 3천만원이상 체납자는 연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1-14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