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자치경찰제’ 전면 돌입… 인천시, 내년 시범도시 선정에 총력

정부 서울·제주·세종 이어 2곳 추가 공모에 ‘올인’

인천시가 2019년 도입되는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시 등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될 예정이다.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하겠다는 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이 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모에 나서기로 하고 오는 15일 열릴 자치분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구체적인 공모 방식과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자치경찰 시범도시 공모 절차를 확정하면 선정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이 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모에 응하자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오는 15일 열릴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에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 자치경찰제 시범도시에 선정되면 시에는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일선 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인천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특히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한다. 업무혼선을 막고자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말까지 자치경찰제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2019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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