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중재 패소 노예계약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혈세 낭비 등의 질책이 쏟아졌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열린 도시철도본부 행감에서 신은호 의원(민·부평1)은 도시철도본부가 인천 2호선 전동차 추가 납품을 두고 시공사인 ‘현대로템’과 벌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노예계약으로 인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사례”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천 2호선 관련 사업은 사실상 노예계약이었다. 당시 면밀한 검토를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결국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며 “시가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중재패소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안병배 의원(민·중구1)도 “중재원의 결정을 두고 도시철도본부는 시가 항소할 수 없다고 시에 보고한 적이 있다”며 “이는 사실상 허위보고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해 중재원 결정이 부당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시는 이를 속였다”고 질타했다.
도시철도본부와 현대로템은 지난 2009년 인천 2호선 열차 납품 계약서에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시와 현대로템이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따르기로 했고, 그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았었다.
이날 행감에서는 인천 2호선 건설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21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고존수 의원(민·남동2)은 “2호선 개통 후 800여 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담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됐고 결국 이 같은 사고가 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기용 도시철도본부장은 “첫단추를 잘못 끼운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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