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소년 보호·육성 종합계획 수립

인천시는 내년 예산에 총 76억8천200만원을 편성, 동인천역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주변에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과 함께 학교 정화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 보호·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동인천동 호프집 화재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동인천역과 주안역 주변에 청소년 전용공간인 Y-ZONE을 만들어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키로 했다. 이를위해 시는 내년 5월까지 2억9천400만원을 투자, 옛 인천여고 건물 356평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키로 하고 문화체험 공간과 청소년 쉼터를 만들기로 했다. 또 중구 인현동 거리와 주안역 주변엔 시범거리 구간을 선정해 유해업소를 이전시키거나 청소년 이용 건전업소로 업종을 변경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소년 문화구역(OUR ZONE)을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문학산 일원과 마니산·고려산 일원, 영종 백운산 일원을 각각 ZONE1∼3으로 정해 인천의 역사와 개국, 21세기 미래공항의 테마를 수련주제로 제공키로 했다. 또 학교정화구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을 수립, 이전 또는 폐쇄대상 업소를 없애는 한편 봉인 및 폐쇄조치에도 불구 계속 영업을 하는 업소는 강제 철거후 구상권을 행사키로 했다./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지하철 부채해결 재정융자 형평성 논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해결을 위해 올해 예산에서 지방정부에 재정융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인천에 대한 융자액수가 타 시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인천도시철도기획단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4대 도시의 지하철 부채를 해결해 주기 위해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올해부터 정부보조금과는 별도로 재정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시철도법에 따라 4대 도시에 대해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는 국고지원율을 30%로 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관련법을 개정, 5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공사입안 단계인 대전과 광주는 국고지원율을 5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미 공사가 완료된 대구와 인천은 국고지원을 30%밖에 지원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보조금의 소급적용 대신 재정융자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인천의 경우 지하철 부채액이 6천억원인데도 500억원만을 융자해 줄 방침인데 비해 규모가 비슷한 대구(부채액 7천억원)에는 2배인 1천억원을 지원해 주기로해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특히 현재 공사입안 단계인 대전과 광주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인천과 대구에는 상환이 뒤따르는 재정융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도시철도기획단 관계자는 “대구시의 경우 지난 96년 사업이 완료, 정부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아 이번에 재정융자를 많이 한 것 같다” 며 “정부에서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법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세금과오납 환불처리 급증 납세자 불신

인천시 남동구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환불처리된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과오납 건수가 지난 한햇동안의 총 과오납 건수 3천671건을 이미 넘어선 3천91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불금액도 지난해 총환불금액 5억7천145만원보다 8천여만원이 많은 6억5천242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세목별 과오납 건수는 종합시설세가 1천2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계획세 763건, 재산세 550건, 종합토지세 3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환불금액으로는 주민세가 전체 금액의 30%이상인 2억2천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세 1억1천만원, 종합토지세 1억1천100여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환불되지 못하고 있는 미환불 건수도 219건에 3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관련, 남동구청 관계자는 “1천원 미만에서 2천원 미만으로 확대된 과오납 적용기준을 전산처리 하지 않아 1천여건의 증가요소로 작용했으며 금액의 경우 제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4건이 추후 대법원 재판에서 징수기준이 바꿔지면서 9천만원이 증가됐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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