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서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인출

인천 서부경찰서는 5일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사기)로 권모씨(34·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0월 계양구 작전동 르까프앞에 세워둔 남의 승용차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50만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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