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유학 송금규제 완화 과열조짐

최근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중고교생들의 자비유학 자격을 철폐하고 매달 1천달러로 제한했던 송금규제도 3천달러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자 유학담당기관들마다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내년부터 자비유학 자율화가 현실화되면 IMF한파도 채 걷히지 않은 시점에서 달러가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돼 제2의 환란이 올 수 있는데다 이에 편승한 ‘편법성’ 유학이나 ‘도피성’ 유학이 기승을 부려 자칫 학교 공동화(空洞化)현상마저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제한했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중 유학인정자격 조항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누구나 해외유학을 떠날 수 있다. 이에따라 실제로 중산층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부평구 산곡동 H아파트 단지내 초등학교나 연수구 연수동 아파트단지내 초등학교들에선 예년 10명 미만에서 내년부터는 이를 웃도는 학생들이 해외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초등학교 최모 행정실장(38·여)은 “서울 강남 등지의 학교들처럼 학급당 몇명씩 유학을 가는 사례들은 아직 없지만 내년부터는 인천에서도 그럴 조짐이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보엽사무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불량약품판매 약국 행정처벌 미약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 또는 판매한 약국에 대한 행정당국의 처벌이 미약해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과 각 구청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한 혐의로 입건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으며, 구청들은 이에따라 3∼5일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한 혐의로 적발되는 음식점의 경우 모두 영업정지 15일을 받아 상대적으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약사법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의 보관, 판매에 대해 영업정지 3일을, 두번째 적발시 영업정지 7일, 세번째는 15일간 처분토록 돼있는 반면,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부터 15일간 영업정치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음식점 업주들은 “식품보다도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약품이 불량 유통되는데도 처분은 너무 관대하다” 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약사회 관계자는 “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해도 건강과 상관없는 연고류 등이 많아 처벌규정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만든 것 같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특정단체에 낭비성 예산 특혜지원

인천시가 내년도 인천상륙작년 50주년 기념 행사와 6.25학도의용단 기념탑 건립 등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지원 이라는 지적을 사고있다. 1일 시에 따르면 내년 9월16일 인천상륙작전 50주년을 맞아 시와 해병대, 해군 공동으로 참전자 명예선양 및 인천이미지 제고를 위한 17억원 규모의 이벤트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또 6.25참전 학도의용단 참전 기념사업 및 행사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관련 단체에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하는 등 내년 행사에 모두 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사 내용이 여가문화 축제와 마라톤 달리기 등 오락 및 1회성에 행사에 그쳐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행사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채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내년 기념행사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려던 국방부도 정부가 추진중인 대 북 화해정책에 위배된다는 점과 남·북한 평화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계획을 취소한 상태에서 시가 사업추진을 고집하고 있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시비까지 일고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행자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며 “인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계획했다” 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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