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새해설계

인천시 옹진군이 새천년을 맞아 올해 특색있고 수준높은 해양관광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기지개를 편다. 군은 내년도 주요 군정시책의 하나로 각양각색의 섬마다 종합발전계획을 마련, 다시 찾고 싶은 해양관광지로 모습을 바꿔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에따라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린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등을 위한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키 위해 북도·자월·영흥·덕적면의 각 섬들을 공항배후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소요재원은 민자 유치를 통해 충당할 예정이며 각 섬에는 고급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두루 들어서게 된다. 백령·대청도를 심청 배경지 및 천연기념물의 보고로 소개하는 ‘테마 여행상품’이 개발되며 안보 관광지로 모습을 바꾸게 될 연평도는 꽃게의 주산지로 특화된다. 군은 테마여행 등 다양한 종류의 여행상품도 개발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덕적·자월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은 정밀조사를 마치는대로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며 쉼터와 박물관 건립 등 관광자원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섬에서 나는 농·수산물 등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상품도 새로 선을 보이게 된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시행령 마련안돼 불법업소 단속업무 실종

공중위생관리법 등 일부 법률이 개정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각종 탈·불법업소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단속업무가 실종되고 있다. 특히 일부법안은 법개정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시행령이 하달 됐지만 사전준비 소홀로 업자들의 집단 반발을 사면서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인천시내 각 구청에 따르면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법률과 관련 업소의 탈·불법영업신고가 들어와도 단속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법적구속력이 없어 탈·불법이 방치되고 있다. 숙박 이·미용 목욕업소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법’의 경우 지난해 8월‘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됐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려오지않아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행위 이·미용업소의 퇴폐행위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시내 각 구청은 지난 98년 평균 700∼900곳의 불·탈법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지난해에는 8월이후 사실상 단속을 포기, 98년의 70%선인 500여건의 단속실적밖에 올리지 못했다. ‘식품위생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99년 11월초 일반음식점에 대한 공연행위 허용등 일부조항이 개정됐으나 시행규칙이 해를 넘기고도 내려오지 않고 있다. 99년 2월 발표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역시 시행일자(99년 5월 9일)를 훨씬 넘긴 6월에야 시행령이 내렸으나 ‘PC게임방’에 대한 단속조항의 경우 업주들의 집단 소송사태로 이어지면서 시행조차 하지 못한채 사실상 사문화돼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부평갑지역 벌써부터 혼탁·과열조짐

4·13일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부평갑지역 선거구에서 벌써부터 고발사태가 난무하는등 혼탁·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인천시 부평구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6시께 부평구 부평동 H뷔페에서 태권도협회 부평지회가 회원 600여명을 모아놓고 송년의 밤 행사를 빌미로 특정 정당을 밀어주기 위해 단합대회를 벌였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원모 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지난 한햇동안 부평지역 총선출마 예상자들의 금품제공이나 향흥제공 등 모두 19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 이중 11건을 주의조치하고 6건은 경고조치한데 이어 2건은 검찰에 고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살펴보면 지난달 7일 모사회단체 행사에서 국민회의 부평갑지구당 위원장의 지지를 요구하며 참석자에게 10만원짜리 봉투를 건낸 홍모씨와 지난 7월 인터넷에 실린 국민회의 부평갑지구당 위원장의 홍보물을 임의대로 인쇄해 아파트 등지에 뿌린 손모씨가 각각 선관위로 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함께 부평갑지역 출마자인 한나라당 부평갑지구당위원장이 지난해 8월 수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위문품을 건내다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는가 하면, 롯데백화점은 홍보전단에 자민련 부평갑지구당위원장의 얼굴을 게제했다가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부평지역에선 터무니 없는 상대후보 비방 양상도 두드러지고 있어 선관위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어민동의없이 신규업체에 사업면허 내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부대시설은 물론 선착장 사용을 위한 어민동의도 받지않은 강화 북방항로 신규업체에 사업면허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2일 강화 북방항로 사업면허를 신청한 풍양인터내셔널㈜에 6개월 이내에 선박과 함께 대합실, 주차장, 선착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부로 강화 북방항로를 내인가했다. 현행 해운업법상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국내항간에 일정한 항로 또는 일정표에 의하지 않고 운항)대상인 강화 북방항로 사업면허신청자는 1년 이내에 선박과 함께 선박계류시설 및 대합실, 매표소,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확보하고 선착장 사용을 위한 어민동의를 받아야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풍양인터내셔널㈜이 북방항로 취항 개시일인 지난 1일 이후 현재까지 선박을 제외한 부대시설은 물론, 어민들로부터 어항사용 동의를 받지 않아 취항치 못하고 있는데도 구랍 28일자로 여객선사에 여객해상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해 줬는가 하면, 구랍 30일 북방항로 취항식까지 개최토록 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협동해운 소속 강화1호가 사용했던 항로 및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업체에 본 면허를 내줘도 좋다는 강화군측의 의견수렴을 거쳐 면허를 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해상운송사업면허 여부는 강화군과는 관련없는 해수청 고유권한으로 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일축하고 “업체가 북방항로내 어항사용을위한 어민동의를 받아오지 않는한 어항시설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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