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제조업소들에 대한 감독은 종전 업소별 감시방식에서 정제나 캅셀제 등의 제형별이나 공정별 감시방식으로 전환되고 업계가 스스로 문제점을 제출한 사항들은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2000년 의약품 등 약사감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제형별 및 공정별 평가내용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설정, 우선순위에 의해 연차적으로 실시하며 평가내용은 사전에 통보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또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될 의약분업과 관련, 오는 6월30일까지 무작위로 최근 3년간 약사감시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10개소,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품질 및 약사감시결과 3차례 미만 적발된 업소 20개소, 〃 〃 〃 〃 〃 50개소 등 모두 80개소를 선정,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의약분업 실태조사도 전개할 계획이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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