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구·군들이 지방세 체납자들에게는 높은 가산금을 물리면서 과오납금(더 거둔 세금)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리를 적용해 되돌려 주고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인천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의해 과오납금을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줄 때는 연리 7.3%를 적용하고 있으나 체납때는 이보다 2배 정도 높은 연리 14.4%를 적용해 세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세법은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리를 연 11%로 적용, 지방세법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착오 등으로 세금을 더 거둬 납세자의 불이익에 대해 매우 인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 박모씨(38·자영업·인천시 남구 주안6동)는 “세금을 체납할 때와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때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횡포” 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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