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등 일부 법률이 개정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각종 탈·불법업소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단속업무가 실종되고 있다.
특히 일부법안은 법개정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시행령이 하달 됐지만 사전준비 소홀로 업자들의 집단 반발을 사면서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인천시내 각 구청에 따르면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법률과 관련 업소의 탈·불법영업신고가 들어와도 단속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법적구속력이 없어 탈·불법이 방치되고 있다.
숙박 이·미용 목욕업소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법’의 경우 지난해 8월‘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됐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려오지않아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행위 이·미용업소의 퇴폐행위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시내 각 구청은 지난 98년 평균 700∼900곳의 불·탈법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지난해에는 8월이후 사실상 단속을 포기, 98년의 70%선인 500여건의 단속실적밖에 올리지 못했다.
‘식품위생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99년 11월초 일반음식점에 대한 공연행위 허용등 일부조항이 개정됐으나 시행규칙이 해를 넘기고도 내려오지 않고 있다.
99년 2월 발표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역시 시행일자(99년 5월 9일)를 훨씬 넘긴 6월에야 시행령이 내렸으나 ‘PC게임방’에 대한 단속조항의 경우 업주들의 집단 소송사태로 이어지면서 시행조차 하지 못한채 사실상 사문화돼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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