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공원내 골프장 건설 생태계 파괴우려

인천시 남동구가 논현동 33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생태공원 예정부지 내에 수십만평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22일 남동구와 ㈜성담측에 따르면 이 일대 부지 53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성담측이 소유 부지 가운데 21만평은 생태공원 부지로 남동구측에 매각하고 나머지 32만평에는 21만평 크기의 18홀과 11만평 크기의 9홀 퍼블릭 골프장을 각각 건설할 계획이다. ㈜성담측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현재 이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각각 건교부와 시,구에 제출한 상태이며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따라 내년 초 부터 본격적인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일대는 늪지대와 갯골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를 비롯한 68종의 조류와 300여종이 넘는 동·식물, 파충류 등이 서식하고 있어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 지역은 또 공유수면 매립 예정지와 소래 앞 바다와도 인접해 있어 골프장 농약살포 등에 따른 해양오염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뿐만아니라 골프장과 생태공원이 함께 개설될 경우 생태공원을 찾는 하루 평균 수천여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조성도 적지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골프장 건설이 기정사실화 할 경우 생태보존 차원의 생태공원과 생태파괴시설인 골프장이 공존한다는 모순을 드러내며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거센 반발마저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성담측이 골프장 건설계획을 강행할 경우 인천지역 환경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도로공사현장 비산먼지로 주민들 고통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동안 매일 날라온 흙먼지가 베란다에 뽀얗게 쌓여 있습니다.” 김모씨(45·여·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현대아파트)는 인근 언덕을 관통하는 송도고∼능해로간 도로개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집안으로 들어와 하루에도 수차례씩 물걸레질을 하고 있다. 이모씨(61·여·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아주아파트)는 “대낮은 물론 밤 11시를 넘긴 시간에도 공사현장에서 바위를 뚫는 굉음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단독주택보다는 고층아파트 주민들에게 더 심각한 편이다. 흙먼지가 인근 해안에서 육지쪽으로 불어 오는 바람을 타고 지상 7∼8층 이상 높이로 올라 오는데다 굴착시 발생하는 굉음도 높은 곳에서 더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편은 송도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공사로 통학로가 막혀 언덕길로 200여m를 돌아 등하교해야 하는데다 수업시간이나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시간에도 굉음으로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때문이다. 이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 98년 9월. 당초 내년 9월 준공목표로 진행중인 송도고∼능해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사업비 270억4천50만원을 투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회사들이 시공하고 있다. 문제는 송도고 언덕을 뚫어 길이 351m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먼지와 바위 굴착시 굉음. 시공사측은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에 대비,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바람을 타고 상승하는 흙먼지나 굉음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이와관련,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최신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분진이나 소음문제는 다른 현장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세무인력 충원안돼 지방세 관리 허점

인천시 관내 일선 구청들이 올 하반기 실시 예정인 동 기능전환을 앞두고 세무업무를 담당할 조직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방세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일선 구청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난해부터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국 11개 시·구의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각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세원관리·균등할 주민세 등 위임된 지방세 부과·징수 및 납세고지서·독촉장 송달 등 각종 지방세 업무가 시·구 본청으로 이관돼 기존 세무담당부서의 업무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일선 구청에 현재까지 인력 보강 등 지방세 업무·인력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 및 민원 처리 지연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주민대표인 통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업무도 올 하반기부터 각 구 본청에서 직접 교부하게 돼 인력 부족으로 타 부서 직원을 동별 담담으로 지정, 일시적으로 동원해야 하는데다 체납세 정리에도 한계가 있어 지방세 체납율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일선 구 관계자는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 전환이 오히려 시·구 본청의 조직을 비대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기준 적용 엄격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구제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 2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청구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35건중 음주측정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나 벌점부과가 부적절했던 20건만이 받아들여 졌을뿐 음주운전을 하게된 불가피한 상황과 면허취소시 생계유지 어려움 등을 호소한 15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월 트럭행상을 하는 김모씨(44)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아들이 몹시 아파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급작스럽게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인것으로 나타나 면허를 취소당한 김씨는 불가피했던 당시 상황과 자신의 직업을 설명하며 법원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지난 1월 혈중 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기사 박모씨(47)도 면허취소가 확정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된다고 호소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당재판부는 “원고의 당시 상황과 이로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이 크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최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결과의 참혹성을 감안했을때 이를 방지해야할 공익적 필요가 있어 면허취소는 마땅하다”고 밝혔다. 인천지법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대부분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성숙될때까지 법원의 강력한 대응은 계속될것”이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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