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시험 자격취득 미끼 알선비등 가로채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후진국 치과대학을 편법으로 단기간 졸업해 국내 치과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따게 해주겠다며 알선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씨(57·유학알선업·서울 강동구 길동)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J빌딩에 ‘W유학원’을 차린 뒤 지난 98년 12월 초순께 장모씨(34)에게 중국 B치과대학 4년과정에 편입학시켜주고 다시 볼리비아 U대학에 재입학시켜 7년과정을 1년6개월만에 졸업하게 해 국내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따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알선비 명목으로 3천200만여원을 받는등 지난해 8월까지 모두 9천400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