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표적인 먹거리가 없다

인천지역에 ‘먹거리’개발이 안돼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28일 시내호텔들에 따르면 대부분 관광호텔들의 식사메뉴가 대체로 한식, 일식, 양식 등으로 한정돼 있으며,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스페인식, 영국식 등은 취급지 않는등 외국관광객들을 유혹할 만한 음식개발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 인천에서 음식문화가 가장 발달돼 있다는 송도지역 일대에도 수백여개의 음식점들이 몰려 있으나 주로 내수용에 불과할뿐 외국인을 유치하기에는 ‘수준이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음식문화는 대체로 동양권, 유럽권, 중남미권, 아랍권 등으로 구분되며 중남미권의 아르헨티나 전통만두와 전통고기국, 브라질의 전통파이, 새우요리, 칠면조요리, 페루의 생선요리나 아랍권의 양고기꼬지, 절임고기, 전통잉어요리 등은 인천지역에서 찾아보기 조차 힘든 실정이다. 이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구·군별로 1개 이상 지역의 먹거리 골목을 조성, 도심공원, 유적지, 상가 등과 연계하여 관광상품화하고 관광호텔에는 개발음식을 시에서 지정, 취급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맛과 멋을 특색있게 창출하는 음식점을 개발하도록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부평구청사 연일 항의집회로 몸살

최근 인천시 부평구청사 내에서 구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연일 잇따르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해야 할 간부 공무원들이 몸보신에만 급급, 구가 행정력 부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부평동 문화의 거리내에 입점한 40여명의 노점상들은 일관성없는 구의 노점상 정책에 항의하며 지난 25일부터 3일간 청내 3층 복도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90여개의 노점상을 정비해 문화의 거리에 48개 노점상을 선별 입점시킨 구가 당초 ‘자연 소멸된 노점(6개)을 대신하는 추가 입점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어기고 특정인에게 2개의 노점을 입점시키려 한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또 미군기지 반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회의 박길상 집행위원장과 회원들은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구청 1층 현관 로비를 점거한채 4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국민적 염원에 따라 구가 지원해도 모자랄 미군기지 반환운동에 단 한차례의 경고와 계고없이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 시민운동을 말살하려 했다며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23일 오후 구청 세무과에서는 소득할 주민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민원인이 직원 멱살을 잡는등 소동이 벌어졌는데도 계·과장들이 이를 수수방관 했다며 구청 홈페이지에 행정·지도력 부재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 공무원은 “최근 주민들의 점거 및 단식농성이 잇따르고 있으나 소신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간부공무원이 없고 심지어 고위 공무원은 퇴근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를 비웠다”며 “윗사람들은 구청이 망신창이가 돼도 몸보신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구조조정 인원감축 기준조차 없어 혼란

인천시가 1단계 구조조정의 결과로 올 연말까지 과원을 정리해야 하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내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시가 준비부족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감원인사를 단행할 경우 해당 직원들의 반발에 따른 집단소송마저 우려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단행한 1단계 구조조정(정원감축)의 결과로 과원이 된 직원수가 시 50명, 서구 45명, 계양구 35명, 중구 28명 등 모두 3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시와 구·군이 자체 기준을 정해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현재까지 감원에 따른 뚜렷한 기준조차 설정하지 못했는가 하면, 감원대상자들에게 사전통보 할 것인지, 노동법 기준에 따라 최소 1개월전에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직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것은 물론, 근무의욕마저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시는 또 구·군의 경우 과원감축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일체의 기준 전달이나 협의조차 벌이지 않고 있어 각 구·군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시와 각 구·군이 시간에 쫓겨 합법적이고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해 공무원임용법과 같은 상위법을 무시한채 졸속으로 감원대상을 결정할 경우 대상자들의 심한 반발은 물론, 이에 불복하는 직원들의 집단소송에 휘말릴 우려마저 안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타 시·도의 추진상황 등을 지켜보며 조만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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