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구제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
2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청구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35건중 음주측정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나 벌점부과가 부적절했던 20건만이 받아들여 졌을뿐 음주운전을 하게된 불가피한 상황과 면허취소시 생계유지 어려움 등을 호소한 15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월 트럭행상을 하는 김모씨(44)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아들이 몹시 아파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급작스럽게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인것으로 나타나 면허를 취소당한 김씨는 불가피했던 당시 상황과 자신의 직업을 설명하며 법원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지난 1월 혈중 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기사 박모씨(47)도 면허취소가 확정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된다고 호소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당재판부는 “원고의 당시 상황과 이로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이 크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최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결과의 참혹성을 감안했을때 이를 방지해야할 공익적 필요가 있어 면허취소는 마땅하다”고 밝혔다.
인천지법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대부분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성숙될때까지 법원의 강력한 대응은 계속될것”이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