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학앞 도로개설 특혜의혹 정면대응

동양화학 폐기물 처리 및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대책협의회(동규협)가 지난 78년 개설된 동양화학 앞 도로 개설과 관련, 인천시가 동양화학측에 77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시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동규협측은 지난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8년 매립준공된 동양화학 매립지(130만㎡)에 개설된 도로의 경우 공용부지이므로 보상할 필요없이 무상취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동규협은 이어 지난 78년 개설된 이 도로를 무상 귀속시킬 것과 이미 지급된 토지 보상금 25억여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동규협이 이처럼 시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시는 30일 이에대한 해명서를 내고 “동양화학 매립지는 공공용도가 아닌 공장부지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소유권이 동양화학에 있으며, 문제의 도로는 당시 동양화학 소유의 잡종지를 도로로 만든 것으로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법적 절차”라고 밝혔다. 또 시는 보상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동규협 주장에 대해 “기존 도로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잡종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보상금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양화학측도 매립지 소유권과 관련, “동규협이 단순히 법률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기 보다도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동규협 관계자는 “시가 해명서를 낸 만큼 시민단체도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손석태의원 불법 보험영업 불구속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30일 보험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태 의원(39)에 대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불법 보험영업을 한 혐의(보험업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인천지하철공사의 시설 보험업무를 맡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보험대리점을 선정, 불필요한 중간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에 가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하철공사 최모 과장(40)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비젼21서비스가 D보험사 대리점이기 때문에 타 보험사를 위해 영업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지하철공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S보험사 등과 사옥 및 차량기지 화재보험 계약을 맺도록 로비를 벌인 혐의다. 또 최 과장은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비젼21서비스를 선정, 300여만원의 중간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맺어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D보험사가 지하철공사의 보험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돼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되자 S보험사 등을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손씨가 공사에 압력을 넣어 보험가입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요했거나 압력을 행사한 물증이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유통업체 쇼핑백 회수율 극히 저조

쇼핑용 비닐봉투 유료화 제도가 시행된지 1년 4개월이 지났으나 인천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의 쇼핑백 회수율이 오히려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등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30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운동협의회’(공동대표 김정택·남세종)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부터 1개월간 인천지역 13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료 쇼핑백 회수율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할인매장의 경우 월마트(송림동) 1%, 킴스클럽(동인천) 2%, 마그넷(연수동)3%, 킴스클럽(연수동)3%, 한화마트(연수동) 3%, 한화마트(부평) 4%, 마그넷(부평) 9%로 나타나는등 조사대상 전체가 9% 이하의 극히 저조한 회수율을 보였다. 또 백화점은 인천백화점(동인천) 3%, 그랜드(계산동) 6%, 롯데(부평) 12%, 현대(부평) 13%, 신세계(E마트 포함) 21%로 나타났다. 이같은 회수율은 지난해 4월 환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저 수치로, 제도 도입 초기의 절반 수준이다. 이때문에 유통업체에서 보관중인 환불보증금도 급증해 신세계의 경우 지난해 매월 평균 미환불금은 75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5월에는 1천100만원으로 늘었으며, 조사대상 유통업체에서 발생하는 월평균 미환불금은 모두 2천89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관련, 김정택 대표는“쇼핑용 비닐봉투를 다시 가져오면 돈을 되돌려 주는 이 제도는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유통업체들도 금고에 남은 환불보증금을 잉여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이 제도의 정착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공항 기본시설 8년만에 준공

21세기 동북아의 중추 공항이 될 인천국제공항의 핵심시설인 공항 여객터미널과 관제탑 등 공항 기본시설이 착공 8년만에 준공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오후 4시30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내 밀레니엄홀에서 이한동 국무총리·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강동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항공사 및 시공사 관계자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이한동 국무총리를 이날 준공식 축사를 통해 “여객터미널 등 공항 기본시설 준공으로 이제 전 세계 공항과 경쟁할 첨단 공항시설을 갖추게 됐다”며 “아직 완공되지 못한 공사의 마무리와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2년 11월부터 5조6천억원(민자 제외)의 사업비와 하루 평균 최고 1만8천여명의 근로자들이 투입돼 이날 준공된 여객터미널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건축물이다. 길이 1066m, 폭 149m, 높이 33m의 여객터미널은 연면적이 49만6천㎡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적 건축 개념을 도입한 건물로 터미널내에는 3개 출국장과 시간당 6천400명의 이용객과 3만2천여개의 수하물을 처리할 수 있는 270개의 체크인 카운터가 설치돼 있다. 또 높이 100.4m의 관제탑은 지하 1층, 지상 22층 규모의 팔각형 철근·철골 콘크리트 구조물로 첨단 관제 시설과 내풍설계·복합형 제진 장치(HMD) 등이 설치돼 내년 3월 공항이 개항되면 24시간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항공기와 여객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동북 아시아의 허브 공항을 목표로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은 이번 기본 시설 준공에 이어 이달부터 종합 시운전과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개항하게 된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미혼인신고 동거인 교통사고 위자료 보상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동거하던 중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동거인은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29일 사모씨(여·서구 연희동)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이모씨(3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사씨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사씨와 숨진 동거인 최모씨가 지난 95년부터 99년9월까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동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최씨가 교통사고로 사망,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낸 부양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는 숨진 최씨와 정식부부가 아니므로 피고들은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 사씨는 동거인 최씨가 지난 99년 9월 서구 연희동 활어회 마트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이씨가 운전하던 아벨라 승용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지자 보험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부양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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