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반주거 지역을 비롯, 상업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 등에 대한 건축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30일 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입법 예고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취지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경제의 활성화에 촛점을 맞춰 각 용도지역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시가 확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면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제1종은 건폐율 50·용적률 80%이며, 제2종은 각각 40·120%이다.
일반주거지역은 1종 60·150, 2종 60·200, 3종 50·250%이며, 준주거지역은 60·350%이다.
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80·1천%이며, 일반 70·800, 근린 70·600, 유통 60·600%이다.
공업지역도 전용지역 70·200, 일반 60·250, 준공업 60·250%으로 조정됐으며 녹지지역도 기존 허용치보다 높였다.
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2002년부터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점을 감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관리자를 명문화하고 시가 매수치 못할 경우엔 2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165㎡미만의 1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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