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재참사 부상자에 치료비등 지급

인천시는 29일 인천화재참사 부상자 7명에게 기치료비, 향후치료비, 위로금, 부가금 등의 명목으로 8억7천158만4천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상금 신청을 해올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