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학 폐기물 처리 및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대책협의회(동규협)가 지난 78년 개설된 동양화학 앞 도로 개설과 관련, 인천시가 동양화학측에 77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시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동규협측은 지난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8년 매립준공된 동양화학 매립지(130만㎡)에 개설된 도로의 경우 공용부지이므로 보상할 필요없이 무상취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동규협은 이어 지난 78년 개설된 이 도로를 무상 귀속시킬 것과 이미 지급된 토지 보상금 25억여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동규협이 이처럼 시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시는 30일 이에대한 해명서를 내고 “동양화학 매립지는 공공용도가 아닌 공장부지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소유권이 동양화학에 있으며, 문제의 도로는 당시 동양화학 소유의 잡종지를 도로로 만든 것으로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법적 절차”라고 밝혔다.
또 시는 보상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동규협 주장에 대해 “기존 도로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잡종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보상금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양화학측도 매립지 소유권과 관련, “동규협이 단순히 법률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기 보다도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동규협 관계자는 “시가 해명서를 낸 만큼 시민단체도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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