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0일 농민들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갚겠다고 속인 뒤 이들을 대출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4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금수상호신용금고 임모 차장(44) 등 이 회사 직원 2명과 토지주 김모씨(4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차장 등은 지난 96년 8월 김포시 양촌면 변모씨(60) 등 농민 4명으로부터 토지 4천500평을 13억6천500만원에 매입하면서, 잔금 3억6천만원을 대출받아 갚아주겠다고 속여 관련 서류를 받아 위조한 뒤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자신들이 근무하는 신용금고에서 28억3천9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 과정에서 여신한도 규정을 어기는등 불법대출 받은뒤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 변씨 등에게 모두 4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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