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동거하던 중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동거인은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29일 사모씨(여·서구 연희동)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이모씨(3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사씨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사씨와 숨진 동거인 최모씨가 지난 95년부터 99년9월까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동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최씨가 교통사고로 사망,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낸 부양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는 숨진 최씨와 정식부부가 아니므로 피고들은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 사씨는 동거인 최씨가 지난 99년 9월 서구 연희동 활어회 마트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이씨가 운전하던 아벨라 승용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지자 보험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부양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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