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피해자에 배상 못하면 교도소서 일한 돈 추징

15일부터 달라지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이모저모…피해자 주거지원도 강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15일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돼 시행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법무부는 또 부산CBS가 기획보도를 통해 지적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대상을 크게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거나 잡히지 않았을 때만 구조금이 지급됐지만, 15일부터는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나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중증 정신장애를 입게 된 범죄피해자라면 누구나 구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최대 3천만 원이었던 유족 구조금은 범죄피해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36개월치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상해로 인한 구조금도 피해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2개월에서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국가는 벌금의 4%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는데, 범죄피해자가 심의를 거쳐 구조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먼저 기금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가에서 구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가해자에게 구조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고, 가해자가 낸 돈(구상금)은 다시 기금에 투입된다.

 

또 가해자가 구상금을 내지 못할 경우, 가해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복역하면서 작업장려금이나 근로보상금을 받으면 그 절반까지를 구상금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교도소에서 일을 해서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다.

 

◈ 법무부,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강화키로…외국인 피해자보호도 추진

새롭게 시행되는 법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규정(7조)도 신설됐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LH공사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부산CBS가 최근 기획보도를 통해 전세자금저리대출이나 임대아파트 지원 등 보다 다양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규정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정유미 검사는 "기존의 지원책에 더해 범죄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선순위 입주권을 부여해주기로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올 가을쯤에는 규칙이 개정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새로 시행되는 법에서도 사각지대로 지적된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보호법(23조)에는 외국인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에 대해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정 검사는 "그동안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연구해 왔다"며 "최소한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빠르면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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