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평화적 집회를 벌인 주최자들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 패소했다.
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화성시청에서 송산그린시티 사업 반대집회를 벌였던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 중 2차례에 걸쳐 집회신고 장소에서 벗어나 시청 정문 앞도로를 점거하고 진입을 시도했던 위원장 이모씨(66) 등 4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형석 판사는 주민대책위원장 이씨 등 4명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났다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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