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홈플러스 상동점’ 화재 사고조사 과정서 드러나
<속보>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대형 화재 사건에 대한 업체 및 소방당국의 안일한 대응(본보 9일자 7면)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10여년간 소방무선 교신을 불법 감청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7일 홈플러스 상동점 화재 진압 당시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천시 재난상황실 직원이 소방교신 내용을 엿듣고 시 간부들에게 ‘화재가 진압되었다. ‘완진’이라고 문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市 “재난 신속보고·대응 차원”
이같은 사실은 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번 화재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상황과 관련, 지난 1996년부터 소방서의 무선망 이용 협조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감청, 각종 업무처리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지난 2004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감청장치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 뒤에도 불법감청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시가 소방서의 무선교신을 수년 간에 걸쳐 불법 감청해 온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와 소방서는 상호 협조기관이지만 소방서 측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불법으로 감청해 온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법적처리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방서측에 동의 없이 무선망을 불법으로 감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감청내용에 대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으며 다만 지역 내 각종 재난에 대해 신속한 보고와 대응책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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