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등 8명 벌금형
<속보>안성축협이 조합장 선거 10여일을 앞두고 축산종합타운 오픈기념 상품권과 구매용 상품권을 살포, 상대후보 허위사실 유포 (본보 1월27일자 6면)와 관련, 검찰이 안성축협 전 조합장과 임원, 직원 등 9명에게 각각 1년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10일 평택지원 형사 2단독으로 열린 재판에서 안성축협 A 전 조합장(50)에게 농업협동조합법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B 상임이사(58)와 C 상무(50) 등 8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 전 조합장은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L이사, 감사, 직원 4명 등 모두 8명에게 조합장 상대 후보가 조합을 경찰에 고발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 상대방 후보를 비방했다”고 밝혔다.
또 “상임이사 등 8명은 A 전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10만원 상품권 모두 1억9천여만원을 전체 조합원 1천981명에게 교부하는 한편, 구매용 상품권을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총 1억5천만원 상당을 1천100여명에게 교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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