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전자담배?’ 홍보 믿다간 과태료 봉변

정부가 전자담배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을 입법예고했지만,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은 여전히 금연구역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전자담배는 연초를 태워 연기를 내는 기존 담배와 달리 내부 배터리에서 나온 열로 니코틴액을 기화시켜 수증기 형태로 이를 흡입하는 제품이다.11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전자담배를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그러나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은 전자담배의 연기는 간접흡연 영향이 거의 없는 무해한 수증기이고,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흡연이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지난 3월과 7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홍보를 요청해 온 전자담배 판매업체 2곳에 성분 제출을 요구했으나 한 곳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이에 대해 한 전자담배 판매업체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간접흡연 등의 피해가 거의 없어 확실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연초와 같다고 보는 건 온당치 않다며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홍보 과정에서 의미가 왜곡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재개발조합운영비 시공사가 돈줄?

도내 118곳 중 102곳, 시공사정비업체 등서 돈 받아 사업 투명성 저해조합원간 불신 유착빌미 다툼불러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들이 조합운영비를 시공사 등에서 빌려 사용하는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조합원간 불신과 유착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현재 조합이 설립돼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도내 118개 구역 중 16곳을 제외한 모든 구역의 조합들이 시공자, 정비업체로부터 조합운영비를 대여해 사용하고 있다.수원, 부천, 용인, 안양 등 10개에 추진되는 재개발의 경우 44곳 중 42곳의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업체로부터 운영비를 빌려 쓰고 있었다. 또 재건축 사업구역 62곳 중 48곳이 시공자와 정비업체의 신세를 지고 있었으며, 빌리지 않은 14곳 중 8곳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조합활동이 없는 상태다. 뉴타운 사업구역의 경우 조합이 세워진 8개 구역 중 소사본1D 구역을 제외한 7개 구역이 모두 정비업체에서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 4곳 중 3곳이 운영비를 시공사에서 대여하고 있다.조합운영비는 사무비품 구입, 실무자 인건비, 통신비 등 조합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내역과 조합원 활동비, 회의비, 교육비, 홍보비 등 관련 사업비로 구성돼 있으며, 매달 2천만~4천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조합운영비는 조합원들로부터 출자하거나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용대출이자가 높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보증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거나 시공사로부터 직접 빌려 쓰고 있다. 결국 시공업체에 운영비를 의존하다 보니 사업 추진에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끌려 다니는 사례로 이어지고 조합간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일부 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통한 조합부담비중을 두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는 것도 이같은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수원 A구역의 경우 2개 건설사로 구성된 공동사업단이 조합 운영비를 준공 후 3개월까지 지급키로 했지만 사업단측이 가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운영비를 주지 않아 조합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부천 B지역의 경우 조합운영비 등으로 인해 건설사와의 법정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공사가 조합에 운영비를 빌려주면서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약해지는 등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식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광주 도장업체 수년째 불법영업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거리부스 설치 사업자로 선정된 광주시 M산업이 일부 도장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하고 휘발성이 강한 시너 등의 위험물을 기준량을 초과해 적재하는 등 수년간 각종 관련법규를 위반하며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광주시가 M산업에 대해 수년간 지도감독 및 점검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다.10일 광주시와 광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설립된 M산업은 지난 2007년 8월께부터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일대 연면적 2천296㎡에 공장 4개동에서 세라믹도장, 알루미늄판넬제작, 도장공사, 방화문도장 등의 각종 금속도장 사업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지난 3일 시가 내부 고발로 M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도장시설에 대해 신고 없이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각종 유독 물질이 가득한 상황에서 집진기 등 방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M산업은 시너와 에탄올 등 휘발성이 강한 유독 물질을 화로 근처에 기준치(200ℓ)를 3배 이상 초과한 700ℓ이상을 적재하고 소방 경보설비도 고장나 작동되지 않는 등 대형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도 컨테이너 등 일부 가설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다가 적발돼 시로부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M산업에 근무했던 A씨는 대표이사가 광주시기업인협회 임원으로 재임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M산업에 대해 시와 소방서 등이 전혀 단속을 벌이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근로자들의 안전과 대형화재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법적 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M산업 대표는 일부 시설물에 대해 허가 없이 증축하고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대부분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해 왔다고 해명했다. 허찬회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겨울 오는데… 비어가는 ‘푸드마켓’

경기침체와 관심부족 등으로 개인 및 사회단체들의 기부가 줄면서 도내 푸드마켓 상당수가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층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물품량도 감소, 올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개인 및 사회단체들에게 쌀과 빵 등 식품 등을 기부받아 양로원 등 복지시설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전달하는 푸드마켓 51곳이 운영되고 있다.이에 따라 올들어 도내 1천773개소의 복지시설과 2만3천800여명에 달하는 저소득층들이 푸드마켓을 통해 식품 및 생필품을 지원받았다.하지만 경기침체와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도내 푸드마켓에 기부되는 물품이 감소하면서 푸드마켓들이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하는 물품량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기부물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품류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위주로 들어오면서 푸드마켓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매달 850여명의 저소득층과 12개 복지시설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수원시 푸드마켓의 경우 지난해에 같은 기간에 비해 지원 물량이 40% 이상 줄어든데다 기부품목 역시 감소,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물품의 양과 종류를 모두 줄이고 있다. 또 300여가구와 사회복지단체 등에 빵 등을 전달하고 있는 성남시 푸드마켓도 기부되는 빵의 양이 지난해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 매주 3차례 공급하던 빵을 1~2차례로 줄이고 있으며 매년 기부물품이 증가했던 평택시푸드마켓 역시 올들어 처음으로 기부물량이 20%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푸드마켓의 경우 100% 기부물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부량이 줄면 그만큼 저소득층들에 대한 지원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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