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0일 이 전 시장의 셋째 조카 L씨(55)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2004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대 대중음식점 용도의 토지(일명 갈매기살 단지) 매입 과정에서 비용을 충당하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성남시는 이 전 시장 재임기간 대중음식점 부지로 제한된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1천800여㎡에 대한 용도를 업무·문화시설 등도 입지가 가능한 준주거용지로 변경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의 실제 소유주인 셋째 조카 며느리 Y씨(45)에 대해서도 수차례 소환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검찰은 이 전 시장의 부인(선거법 위반)과 큰 조카 부부(알선수재 등)를 구속한 데 이어 셋째 조카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이 전 시장 일가는 줄줄이 형사처벌이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지난 2일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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