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전자담배?’ 홍보 믿다간 과태료 봉변

판매업체 허위홍보 ‘빈축’

정부가 전자담배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을 입법예고했지만,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은 여전히 금연구역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전자담배는 연초를 태워 연기를 내는 기존 담배와 달리 내부 배터리에서 나온 열로 니코틴액을 기화시켜 수증기 형태로 이를 흡입하는 제품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전자담배를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은 전자담배의 연기는 간접흡연 영향이 거의 없는 ‘무해한 수증기’이고,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흡연’이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3월과 7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홍보를 요청해 온 전자담배 판매업체 2곳에 성분 제출을 요구했으나 한 곳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자담배 판매업체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간접흡연 등의 피해가 거의 없어 확실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연초와 같다고 보는 건 온당치 않다”며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홍보 과정에서 의미가 왜곡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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