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운영비 시공사가 돈줄?

도내 118곳 중 102곳, 시공사·정비업체 등서 돈 받아

 

사업 투명성 저해·조합원간 불신… 유착빌미 다툼불러

 

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들이 조합운영비를 시공사 등에서 빌려 사용하는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조합원간 불신과 유착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현재 조합이 설립돼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도내 118개 구역 중 16곳을 제외한 모든 구역의 조합들이 시공자, 정비업체로부터 조합운영비를 대여해 사용하고 있다.

 

수원, 부천, 용인, 안양 등 10개에 추진되는 재개발의 경우 44곳 중 42곳의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업체로부터 운영비를 빌려 쓰고 있었다.

 

또 재건축 사업구역 62곳 중 48곳이 시공자와 정비업체의 신세를 지고 있었으며, 빌리지 않은 14곳 중 8곳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조합활동이 없는 상태다.

 

뉴타운 사업구역의 경우 조합이 세워진 8개 구역 중 소사본1D 구역을 제외한 7개 구역이 모두 정비업체에서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 4곳 중 3곳이 운영비를 시공사에서 대여하고 있다.

 

조합운영비는 사무비품 구입, 실무자 인건비, 통신비 등 조합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내역과 조합원 활동비, 회의비, 교육비, 홍보비 등 관련 사업비로 구성돼 있으며, 매달 2천만~4천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합운영비는 조합원들로부터 출자하거나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용대출이자가 높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보증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거나 시공사로부터 직접 빌려 쓰고 있다.

 

결국 시공업체에 운영비를 의존하다 보니 사업 추진에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끌려 다니는 사례로 이어지고 조합간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일부 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통한 조합부담비중을 두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는 것도 이같은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수원 A구역의 경우 2개 건설사로 구성된 공동사업단이 조합 운영비를 준공 후 3개월까지 지급키로 했지만 사업단측이 가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운영비를 주지 않아 조합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부천 B지역의 경우 조합운영비 등으로 인해 건설사와의 법정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공사가 조합에 운영비를 빌려주면서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약해지는 등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식·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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