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증축·유독물질 초과 적재 등… 市 안전점검 허술 ‘도마 위’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거리부스 설치 사업자로 선정된 광주시 M산업이 일부 도장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하고 휘발성이 강한 시너 등의 위험물을 기준량을 초과해 적재하는 등 수년간 각종 관련법규를 위반하며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M산업에 대해 수년간 지도감독 및 점검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와 광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설립된 M산업은 지난 2007년 8월께부터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일대 연면적 2천296㎡에 공장 4개동에서 세라믹도장, 알루미늄판넬제작, 도장공사, 방화문도장 등의 각종 금속도장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시가 내부 고발로 M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도장시설에 대해 신고 없이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각종 유독 물질이 가득한 상황에서 집진기 등 방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M산업은 시너와 에탄올 등 휘발성이 강한 유독 물질을 화로 근처에 기준치(200ℓ)를 3배 이상 초과한 700ℓ이상을 적재하고 소방 경보설비도 고장나 작동되지 않는 등 대형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컨테이너 등 일부 가설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다가 적발돼 시로부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M산업에 근무했던 A씨는 “대표이사가 광주시기업인협회 임원으로 재임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M산업에 대해 시와 소방서 등이 전혀 단속을 벌이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근로자들의 안전과 대형화재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법적 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산업 대표는 “일부 시설물에 대해 허가 없이 증축하고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대부분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해 왔다”고 해명했다. 허찬회·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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