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배포 혐의’ 이재명 성남시장 1차 공판

명함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시장 측 변호사는 “중앙선관위 지침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구내라도 승객이 아닌 일반인이 함께 사용하는 지하통로 등에서는 명함배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도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미금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비슷한 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종결했다”며 “선관위의 지침과 판례를 미리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명함을 배포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면서 중앙선관위의 규칙 내용, 경찰이 내사종결한 2006년 모란역 명함배포 사건 내용 등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26일 오전 7시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지하철 산성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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