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버젓이 ‘가짜 경유’ 팔아

339차례 판매 110억대 부당이득… 사장 등 5명 적발

성남중원경찰서는 21일 110억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국도변과 도심 주유소에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김모씨(55) 등 주유소 사장 2명을 구속하고 홍모씨(4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사경유 2만360여ℓ를 압수하고 제조책 이모씨(50)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9년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충남 아산시 39번 국도에 있는 A주유소에서 모두 339차례에 걸쳐 유사경유 705만ℓ(106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씨는 지난해 9월14일부터 최근까지 오산시내 B주유소에서 유사경유 21만ℓ(3억2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사경유와 정품 경유가 구분돼 배출되도록 하는 설비를 주유소에 설치한 뒤 리모컨으로 작동시켜 손님에게 주유하며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조책 이씨가 수도권 창고에서 등유와 용제를 섞은 유사경유를 제조해 이들 주유소에 726만ℓ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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