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운동’ 강원춘 前 도교육감 후보 징역 1년6월·벌금 100만원 선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후보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원춘 전 경기교총회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3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미수)로 구속기소된 강원춘씨(61)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강씨의 회계책임자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별도의 사조직을 조직하고 선거비용을 허위신고해 전체 선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4억5천만 원을 국고에서 편취하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강씨는 경기도 교육감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경기교육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고 홍보 차량 임차료를 4억5천여만 원 부풀려 작성한 계약서를 선관위에 제출, 선거보전비용을 챙기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민수 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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