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3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M씨(43)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흥시 신천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C씨(66·여) 등 37명에게 9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 1상자를 54만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3천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M씨 등은 라면, 세제 등 경품을 무상으로 나눠주며 노인들의 환심을 산 뒤 암, 관절염, 중풍 등에 좋은 특효약이라고 속여 시중가보다 6배가량 비싼 값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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